GA(총무)/건축물 용어

건축면적, 바닥면적, 연면적

Zoor 2013. 12. 24. 14:45

1. 대지면적 : 대지의 수평투영면적

① 소요너비에 못미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경우와 가로모퉁이의 경우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    면적

②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,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

    대지면적  

 

 2. 건축면적 : 건축물의 외벽(외벽이 없으면, 외곽부분의 기둥)의 중심선으로 둘러싸

    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서 가장 넓은 바닥면적(지하 제외)

 

   ※ 지상에 돌출된 건축 전체의 면적 (ex :  주차장, 지상을 돌출된 모든 면적)

 

 (1) 처마,차양,부연 등으로서 그 외벽이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
      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
러싸인 부분의
      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
 

① 전통사찰 : 4m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 

 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: 3m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 

 한옥 : 2m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

 그 외 : 1m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이 중심선까지의 거리

 

(2)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 

    ① 지표면으로부터 1m이하에 있는 부분(차량접안부의 경우는 1.5m이하) 

    ② 지상층의 보행통로나 차량통로 

    ③ 지하주차장의 경사로 

    ④ 지하층의 출입구 상부 

    ⑤ 생활폐기물 보관함  

   

3. 바닥면적 :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,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

      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 

(1) 벽,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: 지붕 끝부분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 

    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 

(2) 발코니,노대등의 바닥 중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면적 :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 

     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.5를 곱한 값을 뺀 면적 

(3) 필로티 등 중 산입하지 않는 것 : 통행,주차에 전용되는 것, 공동주택의 경우 

 

4. 연면적 :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 (ex: 지하1 층+1층+2층) 

  (1) 용적률 계산시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것 

     ① 지하층 면적 

     ②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 

     ③ 주민공동시설의 면적 

     ④ 초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

 

5. 건폐율과 용적률

 (1) 건폐율 = 건축면적 / 대지면적

 (2) 용적률 = 연면적 / 대지면적 

 

ex> 대지면적 370, 건폐율 50%, 용적률 350% 인 경우라면 

      건축면적 = 370*0.5 = 185 

       연면적 = 370*3.5 = 1295 

       가능한 건물 층수 = 1295 / 185 = 7층

 

6. 층수의 계산 

  (1) 승강기탑, 계단탑, 망루, 장식탑, 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 

      건축면적의 1/8 (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 85제곱미터 

       이하인 경우는 1/6)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. 

  (2) 층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: 4미터 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. 

  (3) 부분에 따라 층수가 상이한 경우 : 가장 많은 층수로 본다.